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세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납부해야 합니다.
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%에서 최대 50%까지 부과됩니다.
또한,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증여세 역시 증여받은 재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.
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면세됩니다.
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.
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낮을 수 있으므로, 미리 분할해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, 배우자에게 일부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가업을 운영하는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예제: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5억 원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
예제: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
상속세와 증여세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전에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, 세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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