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종합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 등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일정한 소득 이상을 벌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
단,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체됩니다.
과세표준(연소득) 세율
1,200만 원 이하 | 6% |
1,200만 원 ~ 4,600만 원 | 15% |
4,600만 원 ~ 8,800만 원 | 24% |
8,800만 원 ~ 1억5천만 원 | 35% |
1억5천만 원 ~ 3억 원 | 38% |
3억 원 ~ 5억 원 | 40% |
5억 원 ~ 10억 원 | 42% |
10억 원 초과 | 45% |
미신고 시 가산세(무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)가 부과되며, 고의적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에 맞게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방지하고,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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